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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구축…우수 창업자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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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기자

승인 : 2015. 07. 20. 10:49

7월 중 하위법령 입법예고
우수 창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중개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판교 H스퀘어에서 진행된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초기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 6일 논의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방식으로 하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을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 기업이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다.
임 위원장은 “신생·창업기업의 경우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증받고,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면서 “투자자에게도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엔젤투자 등 스타트기업에 대한 투자저변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크라우드펀딩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특히 증권신고서 면제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금융혁신을 위해 중개업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등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임 위원장은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면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해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려면 관련 기관·업계와 논의를 통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하위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픈트레이드·와디즈·팝펀딩·한국금융플랫폼·다음카카오 등 크라우드펀딩 관련 업체들과 직토·리니어블·오믹시스 등 창업·중소기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시행과 관련해 하위 법령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제안하는 한편,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했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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