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전 경위(57·해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경위는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됐는데도 승조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구조하도록 해 123정은 일반 어선이나 다를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국민도 해경의 구조활동을 보면서 국가기관의 안전관리능력에 커다란 실망을 안게 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주된 책임이 선장·선원·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게 있고 김 전 경위가 상황실과 교신하느라 구조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점, 123정 승조원이 12명에 불과했던 점 등은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경은 평소 해양경찰관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다”며 “해경 지휘부나 함께 출동한 해양경찰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김 전 경위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승조원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경위는 하지도 않은 퇴선방송을 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를 허위로 만드는가 하면 함정일지를 찢어 허위로 새롭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