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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위축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광산업·벤처·건축 등 성과의 조기 확산이 가능한 분야를 통해 투자회복을 선도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만금 지역내 태양광시설 투자, 서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 건설 등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규제 등의 이유로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투자 프로젝트 5건의 가동 지원(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에 나선다.
또한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갔다는 판단 하에 가장 큰 피해업종인 관광산업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을 촉진하기 위해 한류스타를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수하물 보관서비스 등 출입국 편의와 관광안내 서비스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여름 관광주간 실시, 공연티켓 구입시 1+1 행사,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과 같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관광진흥기금 융자재원을 3000억원 규모로 확대키로 하는 등 관광업계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벤처·창업 분야 역시 조기성과 시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활성화대책에 포함됐다. 최근 벤처기업수가 3만개를 돌파하고 벤처투자액도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지원책 마련을 위한 환경도 무르익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벤처생태계 정착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창업 및 벤처투자를 연간 2조원씩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창업 촉진 및 우수인력 유치 △인수합병(M&A) 지원 △민간의 모험투자 확대 등이 추진된다.
우수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기업의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연구소기업이나 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또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올 4분기에 국회에 제출하고, 창투회사 수준의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법도 내년 1분기 내에 개정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산업 지원, 창업뭄 확산과 홍보 강화 등 기능 보강도 이뤄진다.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등 M&A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기업혁신형 M&A 세제지원 기준은 순자산 시가의 150%에서 130%로 완화되고,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기간도 2018년말까지 연장된다.
건축투자 활성화대책은 최근의 부동산시장 회복세를 이어가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최근 거래 회복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정체, 가격상승 기대감 약화 등으로 인해 신규 건축투자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건축투자 활성화의 기본 방향은 노후건축물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한 잠재수요 이끌어내기다. 이를 위해 노후건축물 등의 리뉴얼 활성화를 통해 연간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건축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일정 지역 내 복수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대지간 용적률 결합을 허용하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해 연간 9000억원 투자를 이끌어내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으나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활용도가 미미한 ‘건축협정제도’를 활성화해 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으로 7000억원, 행정시설과 주민커뮤니티시설, 상업시설을 하나로 묶는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를 통해 2000억원의 투자를 일으킬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KAMCO만 가능했던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는 LH 등 공기업도 위탁개발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