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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폐지에 웃는 SKT, 속타는 KT·LGU+

요금인가제 폐지에 웃는 SKT, 속타는 KT·LGU+

기사승인 2015. 06.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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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수혜 볼 SKT는 찬성, KT·LGU+ 시기상조라는 입장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 없어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정부가 이동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최종 확정하면서 국내 이동통신사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이동통신요금 책정과 시장 지배력사업자의 지배력 확대, 공정경쟁 등의 이슈와 맞물리면서 업체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금인가제 폐지로 결합상품 구성 등에서 수혜를 볼 SK텔레콤은 반기는 기색이지만, 통신시장 2·3위 사업자 KT·LG유플러스는 인가제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지난 20여년 동안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해 온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요금인가제는 후발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배적사업자의 무분별한 요금인하를 정부가 조절하는 제도다. 1991년 처음 도입됐으며, 무선통신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요금인가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확정된 인가제 폐지는 지난달 28일 제4이동통신도입 등과 함께 당정협의를 거쳤던 내용인 만큼 통신업계도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학계·관련업계와 공청회 등의 사전의견조율을 거친 만큼, 큰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후규제 등의 내용 추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원안대로 확정하면서 무선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간 희비가 엇갈렸다. 정부는 요금인가제가 공정경쟁 저해·소비자 이익 저해 등의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SK텔레콤의 주장을 표면상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결합상품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것이 양 사의 주장이다. 즉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SK텔레콤이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이통시장에서의 점유율로 초고속인터넷·인터넷TV(IPTV)와 같은 기타상품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요금인가제는 요금상승에 대한 규제이며, 하락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즉 요금인가제는 통신요금 하락에 대한 규제를 두지 않아 정부가 목표로 삼고있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SK텔레콤은 지배력 전이의 증거는 없으며, 규제완화 측면에서 인가제 폐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측은 사전인가제가 경쟁력 있는 요금제 출시를 지연시켜 공정경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이통사 출시한 ‘데이터중심요금제’의 경우 SK텔레콤이 요금인가 절차를 거치면서 경쟁사보다 늦게 출시해, 시장대응이 늦어졌다고 주장한다.

한편 참여연대·시민단체 등은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공식입장을 통해 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번 조치로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만 확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2005년 이후 요금인가 신청이 353건이나 되지만 통신당국이 이를 거부하거나 수정한 것은 단 한건도 없고, 심지어 SK텔레콤의 인상된 요금제도 승인했다면서, 인가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잘못 운용한 통신 당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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