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유 의원에 따르면 같은 당 소속 의원 40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개정안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이 활동 기간 내에 선체 인양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인양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재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기본 1년에 한차례 6개월 연장할 수가 있지만 정부는 내년 10월을 인양 시점으로 설정해 활동 개시일에 따라 선체 조사를 하기 전에 활동이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기간에 선체 인양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선체 인양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조위 활동 기간이 끝나는 경우 자동으로 ‘선체 인양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에 대해서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데 세월호 선체 조사는 필수”라며 “그래야 왜 침몰했는지를 포함해 침몰과 구조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해야할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조위는 출범 시기와 활동 종료 시기가 논란이 되자 활동 기간에 대한 내용은 국회 논의 결과에 맡기기로 이달 초 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