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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현곤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가족의 문제라는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거나 오히려 신고를 주저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고 관계의 단절은 가족의 해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서 가정폭력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정폭력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가해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자각, 법원 등 국가기관의 적절한 처분과 감시 외에 피해자 자신도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수 없다는 독립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웃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도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게 되면 가해자의 가정폭력이 만성화할 우려가 생긴다”고 조언했다.
한편 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상담 위탁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 93명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는 남성이 77명(82.4%), 여성 16명(17.2%)으로 2004년(남성 92.6%, 여성 7.4%)에 비해 여성 비율이 9.8%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배우자 사이의 폭력을 살펴보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경우가 65명(69.9%)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 폭력은 11명(11.9%)으로 나타났다.
앞선 2004년 조사에서는 상호 폭력 비율이 2.9%였다.
상담소 측은 이 같은 수치 변화에 대해 최근 가정폭력에서 아내가 남편의 폭력을 방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변호사를 비롯해 곽배희 소장,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가정폭력을 재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