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하·1억3000만원 이하(수도권) 주택 보유면 '무주택자'
|
당첨 취소의 원인은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였다. 주택법상 전용면적 60㎡ 이하에 1억3000만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8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는데 김씨의 주택이 63㎡였기 때문이다.
아파트 청약시장에 인파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부적격 당첨자도 늘고 있어 청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부적격 당첨 대부분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청약자가 잘못된 청약조건을 입력해서 발생한다. 이때 고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3개월 간 당첨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과 공공아파트 청약에서 부적격자가 당첨된 사례는 2012년 2449건, 2013년 5188건, 2014년 7389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2012년보다는 2013년에, 2013년보다는 2014년에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부적격 당첨자 역시 더 늘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 85㎡ 이하 공공분양 재당첨 제한 기간 ‘당첨일로부터 5년’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재당첨 제한 위반 사례가 부적격 당첨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재당첨 제한은 일정 기간 내 다른 아파트에 이미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공공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전용 85㎡ 이하의 경우 당첨일로부터 5년이고, 85㎡ 초과는 당첨일로부터 3년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한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 60㎡ 이하에 1억3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
무주택 기간 산정도 많은 청약자들이 혼동하는 부분이다.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모든 가족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단 전용 60㎡ 이하이면서 가격(공시가격 기준)이 수도권은 1억3000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최근 일부 수도권 인기단지에서는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견본주택 문을 연 대우건설의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에서는 분양안내 카달로그 외 부적격자 당첨 방지를 위한 유인물을 따로 제작해 1순위 청약 전 배포할 예정이다.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분양관계자는 “인기 단지일수록 당첨된 뒤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청약자들은 재당첨 여부와 청약가점 입력 등의 오류가 없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그 외 다른 은행 가입자는 금융결제위원의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사이트를 통해 과거 당첨사실, 청약통장 가입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아파트 사이트의 인터넷 가상체험관을 통해 청약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