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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군수에 대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군수는 2010년 소득세 59만2000원, 2013년 소득세 392만8000원을 내지 않았으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를 제작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빠트렸다.
하 군수는 이 선거공보를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선거구민들에게 2만6000여부가 우편으로 발송돼,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체납세액이 452만원에 불과하고 이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20만원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