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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 군림하는 민변, 이르면 내주 검찰 고발”

“법 위 군림하는 민변, 이르면 내주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5. 05. 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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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을 국가보안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9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 토론회에 앞서 서석구 변호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는 “보수단체들이 연합해 이르면 다음 주 민변을 국보법 및 번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민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두고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다”며 “민변이 이석기 전 의원 등을 비호하며 사법기관에 대해 ‘공안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에 대해서나 왕재산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조작설을 제기하며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다 관련 사건의 소송을 대리한 민변 소속 변호사나 간첩사건으로 조사받는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은 “민변은 ‘법 위에 군림하는’ 변호사 집단으로, 사회정의나 진실 규명보다는 이념정치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법 집행을 교묘하게 방해하고 편법으로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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