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 토론회에 앞서 서석구 변호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는 “보수단체들이 연합해 이르면 다음 주 민변을 국보법 및 번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민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두고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다”며 “민변이 이석기 전 의원 등을 비호하며 사법기관에 대해 ‘공안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에 대해서나 왕재산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조작설을 제기하며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다 관련 사건의 소송을 대리한 민변 소속 변호사나 간첩사건으로 조사받는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은 “민변은 ‘법 위에 군림하는’ 변호사 집단으로, 사회정의나 진실 규명보다는 이념정치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법 집행을 교묘하게 방해하고 편법으로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