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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500만~7000만 직장인, 연말정산 평균 추가환급액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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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5. 18. 10:23

연말정산 추가환급비율 및 1인평균환급액
연말정산 추가환급비율 및 1인평균환급액 (출처=한국납세자연맹)
연봉 5500만~7000만원 사이의 직장인들 중 연말정산 보완입법으로 추가환급을 받는 비율은 무려 91%로, 5500만원 이하(63%)나 7000만원 초과(26%) 구간보다 추가환급자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가환급자의 1인 평균 환급금액은 연봉 7000만원 초과 구간이 27만6551만원으로, 5500만원 이하(13만7566원)나 5500만~7000만원(11만5542원)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2.4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5월13일까지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회원 7933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봉 1억원 초과 구간에 속한 직장인의 1인 평균 추가환급액은 29만1860원으로 가장 높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7000만원초과 직장인의 1인평균 추가환급액이 그보다 낮은 연봉 직장인들보다 높은 이유는 이 구간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자녀를 낳아 기를만한 여건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맹은 “이번 보완입법으로 추가환급을 받으려면 3자녀이상이거나 6세이하 자녀가 2명 이상, 2014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이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의 직장인이 자녀도 많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당초 세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던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추가환급자 비율(63%)이 5500만~7000만원이하(91%)보다 낮은 것은 이 구간에 속한 직장인 중 원래 면세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맹은 국회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로 연봉 5500만~7000만원이하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최고 3만원 인상된 점도 이 구간 직장인들의 추가환급 비중을 높인 요인이라고 밝혔다.

박성희 납세자연맹 팀장은 “2주라는 촉박한 시한 내에 재정산해야 하는 기업 연말정산 실무자들의 업무압박이 가중돼 재정산 오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임직원들이 각자 자신이 추가환급 대상인지, 대상자라면 추가환급액이 얼마인지 알아본 뒤 회사의 재정산 결과와 대조해 보면 오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면서 웹(인터넷)과 모바일로 제공되는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이용을 권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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