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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에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한밤중 에티켓’으로 ‘뛰는 아이에게 주의주기’, ‘가구 끌기와 망치질 자제’, ‘러닝머신 등 소리 나는 운동 피하기’ 등 6가지 생활수칙이 담겼다. 아파트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찾을 수 있는 조정기구와 ‘이웃사이센터’ 등 상담기구에 대한 안내도 포함됐다.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 시 행동요령으로는 ‘불을 끌 수 없을 땐 아래층 또는 옥상으로 즉시 대피’, ‘엘리베이터 이용금지’, ‘젖은 수건으로 코·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포스터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