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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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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5. 05. 10. 15:44

국토부, 층간소음·안전사고 대응 요령 포스터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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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 담긴 포스터 32만 부를 전국 아파트 단지에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포스터에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한밤중 에티켓’으로 ‘뛰는 아이에게 주의주기’, ‘가구 끌기와 망치질 자제’, ‘러닝머신 등 소리 나는 운동 피하기’ 등 6가지 생활수칙이 담겼다. 아파트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찾을 수 있는 조정기구와 ‘이웃사이센터’ 등 상담기구에 대한 안내도 포함됐다.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 시 행동요령으로는 ‘불을 끌 수 없을 땐 아래층 또는 옥상으로 즉시 대피’, ‘엘리베이터 이용금지’, ‘젖은 수건으로 코·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포스터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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