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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과태료 1억2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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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5. 04. 29. 16:41

- 과징금 상향 후 첫 적용사례, 기존보다 3.6배 증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29일 제1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9개사에 대해 과징금(총 9865만원), 과태료(총 1억 2200만원)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다.

이 중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판도라 TV와 시행 이후에 유출된 배달통은 과징금 부과액이 크게 달라졌다. 개정전 법령이 적용된 판도라 TV는 1907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나, 개정 후 법령이 적용된 배달통은 7958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배달통이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었다면 과징금이 약 22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3.6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작년 카드사, 이통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과징금 수준이 대폭 확대된 것 이라는 분석이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배달통의 경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2014년 11월 29일)된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2014년 12월)된 첫 사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호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며,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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