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규정해 정부가 이들 조직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인 가운데 이 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수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토론회가 열렸다.
임헌조 한국협동조합연대 이사는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 정의도 내리기 힘들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반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협동조합주의의 결합에서 나온 것으로 정부가 개입해 운영되는 ‘관치 사회적경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임 이사는 “서구사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형성된 시민사회 진영 안에서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 모색된 경제적 형태가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며 “서구사회 사회적 경제의 운영 원칙은 ‘자립’과 ‘자기책임’으로 한국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아직 세워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현 상황에서는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경제가 아닌 정치를 수식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자금과 조직을 장악하고 통제하겠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이비 사회적 경제로 변질시킬 뿐”이라고 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한정석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은 “사회적경제발전기금에 재정준칙을 적용해 상한선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며 “특히 선거철에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큰데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퍼주기식 금융지원이나 정치적 로비, 지대추구 등으로 불공정성, 정경유착 등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예 위헌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는 개인은 본인의 생각보다는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만큼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공동대표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지원은 국가의 재정능력과 경제력을 벗어나면 안 된다”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지 않으려는 입법은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