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먹을 땐 짜지 않아서 몰랐어요..’
베이비, 키즈, 아기 등이 표기된 영유아용 과자 10개중 나트륨 함량을 해당 연령대가 아닌 ‘성인’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어 자칫 아이들의 올바른 영양 섭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소장 최현숙)에서 대형마트와 제조사 자체 온란인몰에서 판매하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보령메디앙스, 서울 우유, 일동후디스, 종근당 건강, 풀무원 등 7개사 60개 영유아용 과자의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권장량 대비 비율을 연령 기준에 맞게 표시한 제품은 25개로 41.7%에 불과했다.
나머지 35개 제품(58.3%)은 성인 기준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엉뚱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트륨 권장량은 생후 5개월까지는 120mg, 6~11개월 370mg, 1~2세 700mg, 3~5세 900mg등으로 최대 성인의 16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장량 대비 함량을 성인 기준(2000mg)으로 계산할 경우 수치가 매우 낮아져 방심할 경우 과다섭취의 우려가 있다.
한편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영·유아 (0세에서 5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은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 식약처가 제시하는 ‘영양소 기준치(만20~64세의 권장섭취량 평균)’ 혹은 한국인영양섭취기준 중 ‘해당 집단의 권장섭취량’을 기준치로 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현 규정상으로는 영유아제품의 영양성분을 성인 기준으로 표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오히려 소비자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자칫 과다섭취로 인한 건강상 위해도 우려되는 만큼 아이들 기준에 맞도록 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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