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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불법 사금융·불법 채권추심·꺾기 등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선정하고 특별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불법 금융 행위가 날로 더 성행하면서 금융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서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장들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 대책단’을 구성한다. 대책단은 5대 금융악과 관련된 제반 대책을 총괄·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5대 금융악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빠르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운영한다.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5대 금융악 척결에 신속하고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경찰청간 핫라인’ 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양 측이 마련한 공동 대책은 다음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를 이달 중 출범한다.
5대 금융악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경보 발령 제도’를 전면 개편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사회적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금융사기 범죄 등에 수사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퇴직경찰관 등을 금감원 특별대책단의 자문역으로 임명하는 등 5대 금융악 척결 관련 금감원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서 부원장은 “최근 금감원 이동수 과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당국에 대한 권위를 손상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