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해 제시한 정부기초제시안에 따른 추계의 의하면 퇴직 공무원(30년 근무 기준)의 총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재직자 52.2%, 신규자 50.08%”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부는 당연히 처음부터 입법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구조개혁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반쪽 연금을 만드는데 가입자 단체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바보스러운 일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에 대한 연금 지급액의 비율이다.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인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최소한 50%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도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하며 야당을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경우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또 야당과 노조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