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새누리당안 재정절감효과 유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312010007730

글자크기

닫기

최태범 기자

승인 : 2015. 03. 12. 14:56

인사혁신처 "2가지안 모두 단순 모수개혁 아닌 구조개혁…지급률·납부기한 등 방법차이"
공노총 노조원들과 간담회하는 이근면 처장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갈원동에 위치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을 방문해 노조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4월 임시국회에서 단일 법안 처리를 목표로 진행 중인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12일 “새누리당안과 정부 기초제시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간담회를 갖고 “방법론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안과 정부 기초제시안은 국민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가지 안 모두 다음 세대를 위한 개혁으로서 단순 수치 조정인 모수(母數)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모색하고 있다”며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신규자는 국민연금과 수급구조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새누리당안과 정부 기초제시안의 방법론상 차이와 관련, 새누리당안은 현재 1.9%인 지급률을 2026년 1.2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추진하는 반면 정부 기초제시안은 2016년부터 1.5%로 낮추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기여금 납부기한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안이 현재 33년에서 단계적으로 4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지만 정부 기초제시안은 납부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연금수급자 고통분담 방안과 관련, 새누리당안은 고령화 지수 도입 및 소비자물가지수 이하 인상률 조정과 재정안정화 기여금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반면 정부 기초제시안은 연금 지급액 5년 동결, 고액연봉 민간취업자에 대한 연금지급 전액 정지 등이 핵심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소개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기여금이나 퇴직금 등 차이를 언급하며 “두 연금의 수급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을 평가하기 매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도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야당 측 입장을 비롯해 구체적인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시점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최태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