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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낫게 해줄게”… 불법 침술에 유방암 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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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배 기자

승인 : 2015. 02. 24. 11:12

'아바타 치료' 회원 1500명… 추가 피해자 가능성
경찰
대구 달서경찰서는 24일 자격없이 유방암 환자에게 침을 놓아 숨지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기치료사 김모씨(50)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7일 대구 달서구 한 가정집에서 유방암 환자 A씨(56·여)의 복부에 길이 13∼14㎝의 침을 6차례 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침을 맞은 뒤 심하게 앓다가 4일만에 숨졌다.

김씨는 경기도 성남에서 인형에 환자의 이름을 써붙여 침을 놓는 원격 기 치료방을 운영해오다가 A씨에게 침을 놔주기 위해 대구로 출장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일명 ‘아바타 테라피’라는 자신의 치료 요법과 관련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카페에는 1500명 가량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전국 순회 강연이나 회원끼리 정기모임을 열기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환자에게 직접 침을 놓지 않았는데 A씨가 치료를 받길 원해서 해줬다”고 진술했다.

A씨와 함께 침을 맞은 또다른 유방암 환자는 몸 상태가 나빠지자 병원을 찾아 염증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대의학으로 믿기 어려운 시술을 받는 피해자들이 간혹 있고 무자격 침술사가 이를 악용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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