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136건 가운데 기술적 보호조치가 부족한 사안이 전체의 58%인 81건에 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전수칙은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권한 관리 △불법접근 차단 △중요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반기별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전산실·자료실 접근 통제 △복원 되지 않도록 파기 등이다.
행자부는 안전수칙이 원활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해설서’ 제작,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해설서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안전수칙이 널리 사용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