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통에 따라 설 연휴기간을 전후해 현행 전산시스템에 대한 사용 제한조치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7일 22시부터 23일 오전 8시까지 이세로(esero) 시스템 이용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조회가 불가능하다.
반면 ASP-ERP시스템 이용자의 경우 이 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국세청 전송은 차세대 전산시스템이 개통되는 23~24일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이 때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에 따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 부과되지 않는다.
스마트빌에서는 이세로 시스템 접속 제한 기간에 불편을 겪게 되는 기존 이세로 사용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17~28일 전자세금계산서 무료 발급 쿠폰을 제공키로했다.
무료 쿠폰은 스마트빌에서 간단한 회원가입을 통해 즉시 지급되며, 이 기간 모든 신규가입 사업자에게 10건씩 무료 발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