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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은 16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www.iansan.net) 고시공고란의 신청서를 작성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안산시청 본관 4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말 세월호 참사 극복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학계·종교계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피해가족의 심리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이웃이 함께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031-481-299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