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3일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SK텔레콤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 및 광고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험용 단말기를 갖고 한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상용화라고 하기 어렵다는 기존 결정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서비스와 관련한 어떤 광고에도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용어를 쓸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TV광고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광고 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KT측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의 ‘세계 최초상용화 광고’는 허위였음을 다시 입증한 사례”라며 “이번 광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 측은 “법원 결정 취지는 존중하나 해당 광고의 표현이 관행상 허용되는 수준”이며 “상용화 발표 후 이미 다수 소비자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