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은 의료·법률 등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으로 정부부처의 필요에 따라 신설·운영되고 있어 면허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면허증으로 불린다. 현재 14개 정부부처에서 128개 분야의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부처 장관명의로 발급하고 있어 국가기술자격과 구분되는 자격이기도 하다.
서울 강남 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했다고 밝힌 A씨. 그는 22일 “최근 조선족들의 의료기관 취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처음 들어본 자격증을 봤다”며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가짜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처음 들어본 면허증이라며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은 B씨의 ‘주사시술 전문 자격증’. 2009년 2월 16일 발급됐으며 ‘의료법 36조에 근거해 자격을 인정한다’는 문구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이 같은 면허증을 복지부에서 발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까. 본지 확인결과 복지부도 이런 유형의 면허증을 처음 들어봤다며 허위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도 처음 들어본 면허증이어서 찾아봤는데 그런 것은 없었다”며 “정부에서 발급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며 만약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명백한 허위 면허증”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문서 위조로 처벌대상이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공문서 위조이며 국가면허증을 가지고 취업을 시도하거나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면 행사죄까지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면허증을 관리·단속하는데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수교육이나 면허등록관리제 등을 통해 면허증 관리를 하고 있지만 허위 자격증 단속을 하는 것은 정부 인력만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추후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자격자 의료행위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