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농업인, 생산자 단체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사업종사자 등으로 지난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 장부 또는 일지 등을 첨부해 사업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지역 농·축협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농업분야 자체지원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농업시설 및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주민소득사업을 비롯해 △일반과수 △농축산물 가공 △친환경 학교급식 △귀농·귀촌 △외국인 여성농업인 지원 △농기계 지원 △수입개방 대비 시범사업 △축산발전 분야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도비 지원이 되는 2016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식량분야, 원예·식품분야, 임업 및 산촌분야, 농촌개발분야, 축산분야, 광특분야에 총 자율사업 52개, 공공사업 18개 분야 등 70개의 대분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자체지원사업과 달리 2016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사전에 신청받고 있다.
나주시는 시 자체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새해영농교육, 반상회 등을 통해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수막 게시, 자연마을 단위 공고문 및 신청 안내문 배부, 행정일제방송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2월 11일까지 신청된 시 자체시책사업은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6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전라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예산신청이 이뤄지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시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해당 사업부서에 문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 공고돼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