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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2월 11일까지 신청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2월 11일까지 신청

기사승인 2015. 01. 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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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행 농림축산식 품사업도 함께 신청 받아
나주시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15년도에 시행할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과 2016년도에 시행할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오는 2월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업인, 생산자 단체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사업종사자 등으로 지난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 장부 또는 일지 등을 첨부해 사업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지역 농·축협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농업분야 자체지원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농업시설 및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주민소득사업을 비롯해 △일반과수 △농축산물 가공 △친환경 학교급식 △귀농·귀촌 △외국인 여성농업인 지원 △농기계 지원 △수입개방 대비 시범사업 △축산발전 분야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도비 지원이 되는 2016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식량분야, 원예·식품분야, 임업 및 산촌분야, 농촌개발분야, 축산분야, 광특분야에 총 자율사업 52개, 공공사업 18개 분야 등 70개의 대분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자체지원사업과 달리 2016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사전에 신청받고 있다.

나주시는 시 자체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새해영농교육, 반상회 등을 통해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수막 게시, 자연마을 단위 공고문 및 신청 안내문 배부, 행정일제방송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2월 11일까지 신청된 시 자체시책사업은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6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전라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예산신청이 이뤄지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시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해당 사업부서에 문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 공고돼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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