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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경험했던 외식 업체들의 불만과 걱정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흡연좌석은 불허하는 대신 음식 제공 없이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별도의 흡연실은 허용된다. 담배를 피우다 발각되면 개인은 10만원, 손님에게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알리지 않거나 금연구역임을 표기하지 않은 업주는 1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는 “손님에게 재떨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업주에게 동일한 과태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업계의 희비도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우선 커피전문점들은 흡연석 비율이 높은 편이라 대책마련에 가장 분주하다. 커피의 풍미에 방해를 한다며 일찌감치 흡연석을 없앤 스타벅스나 엔제리너스 커피 등 몇 곳을 제외한 대다수 커피 전문점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가맹점 비율이 높고, 흡연좌석 비율이 높은 브랜드들은 가맹점마다 금연지역 전면시행에 따른 실행지침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고객들에게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향과 유리방 형태의 흡연좌석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공유하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커피 전문점은 오피스가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밀집되어 있는 경향이 많은데 흡연 장소로 애용하던 고객층의 이탈현상에 따른 매출 감소가 염려 된다” 며 “무엇보다 매장 내 유리방 형태의 흡연석을 개조하거나 전환하는 조치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기장치를 갖추려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투자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어 부담이 크다.
한 브랜드 가맹점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존 운영하던 흡연석을 금연지역으로 바꾸는 것인데 전체 고객 중 점유율이 절반에 가까워 매출이 떨어질까 무섭고, 설치비용은 엄두를 못 낼 형편이라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는 비단 대형 평수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테라스 역시 금연지역으로 분류된다는 점 때문이다. 그동안 협소한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도 있었지만 흡연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공간으로써 활용도가 더 높았던 만큼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화동에서 독립형 카페를 운영 중인 김 씨는 “지금 당장은 추운 날씨로 확연한 매출 하락은 없지만 따뜻해지는 봄과 여름이 다가오면 테라스를 이용하던 흡연자들의 발길이 뚝 끊길 것 같아 두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반면 가족단위의 고객들이 많이 찾는 한식당과 캐주얼 스타일의 외식 업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제 금연 확대 기간 동안 아이를 동반한 고객들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이유로 젊은 여성들의 방문 빈도가 높아졌다는 게 해당 업체 설명이다. 또한 메뉴의 구성군이 달라지고 다양한 콘셉트의 식당이 새롭게 선보이는가 하면 회전율이 빨라지는 등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이호풍 외식전문 컨설턴트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불이익에 놓여 있던 비흡연자들과 집에 머물며 배달음식이나 완제품 요리에 빠져있던 가족을 동반한 고객층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달라진 고객층을 겨냥한 메뉴 구성안과 인테리어의 차별성을 갖춘다면 금연 정책으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