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진도 VTS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두시간가량 진행된 검증에서 피고인들의 실제 관제근무 상황과 관제시스템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관제화면을 재생해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파악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도 점검했다.
재판부는 근무상황을 녹화하는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의 위치와 화면영역을 파악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VTS에 근무하던 해경 13명은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한명이 관제를 맡아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사실이 드러날까 봐 두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