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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무효소송’ 그룹 BAP, 소속사 해명에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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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혜 기자

승인 : 2014. 12. 06. 09:43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그룹 비에이피(B.A.P)가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가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해명하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비에이피는 지난 5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도담을 통해 “2012년 데뷔 이후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내고도 제대로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가 멤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수익금 정산이나 계약내용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해명하자 진실을 재확인하고자 나선 것이다.

또한 비에이피 측은 우선 회사의 노예 계약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최고의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데뷔한 해인 2012년 260회의 공식 일정을 포함해 지난해는 140여 회, 올해는 110여 회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소속사의 모든 방침을 따랐다”며 “특히 올해는 33회의 해외 일정을 소화해 ‘안 쉬잖아 비에이피’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한 멤버가 탈진으로 응급실에 간 일이 있었으나 소속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해 병원의 만류에도 퇴원해 무대에 선 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손목에 링거용 반창고를 붙이고 공연하는 멤버 대현의 모습이 담긴 방송 캡처 화면을 첨부했다.

게다가 비에이피는 “바쁜 일정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친 것 외에 멤버들을 힘들게 한 것은 소속사와의 신뢰 문제”라며 “정산금은 0원이어도 상관없다. 소속사의 정확한 자료 공개가 중요하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초에야 손익분기점을 넘겨 그동안 수익을 정산하지 못했다’는 소속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앨범 프로모션비로 썼다는 15억5000만원에 대해 소속사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몇 달째 답변이 없다. 이 허위 비용이 계상되지 않으면 소속사 주장과 달리 작년 하반기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반박했다.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는 “소속사가 앨범 프로모션비의 사용처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멤버들을 속여 허위 정산한 행위와 그 돈을 유용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분쟁과 관련해 배후 세력의 조정이 있다는 소속사 주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배후 세력은 없다”며 “명예훼손 여부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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