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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지난 2005년에도 언급...'한두번이 아니네'/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일명 '싱글세'가 지난 2005년에도 언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싱글세'는 지난 2005년에 논의가 됐었으나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사라졌다.
만약 '싱글세'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12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싱글세란 '1인 가구 과세'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라는 전제 하에 혼자 사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세금을 걷겠다는 뜻이 된다. 싱글세에서 지칭하는 싱글은 '소득이 있는 49세 이하의 미혼 남녀'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