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이 홍보물에서 자사의 중개 이용료(수수료)가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 민족 수수료는 5.5~9%라고 광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우리는 수수료 외 광고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면서 “수수료보다 광고비를 통해 더 큰 매출을 올리는 타 배달앱 서비스가 수수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재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이 홈페이지와 앱,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배포한 내용에 대해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