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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 ‘핵프로그램’ 팔아 억대 수입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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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기자

승인 : 2014. 11. 10. 11:07

법원-줌이미지
게임 ‘서든어택’의 승부를 유리하게 만드는 ‘핵 프로그램’을 팔아 억대 수입을 올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문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3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송씨의 범행으로 게임 운영사나 정상적인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인칭 슈팅(FPS) 게임인 서든어택은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 인기 순위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랭크되는 인기게임이다.
송씨는 이 게임 상대방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악성 프로그램인 ‘숀월핵’을 판매한다는 글을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올렸다.

상대방의 위치 파악이 중요한 슈팅 게임에서 손쉬운 승리를 원했던 게임 이용자들은 송씨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덜미를 잡힌 송씨는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920회에 걸쳐 1억2400여만원어치의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또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박모씨(25)와 또 다른 송모씨(25)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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