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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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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14. 11. 04. 08:31

경기도이천시는 6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배출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종전 방식과 달리 전자저울을 이용, 배출량을 자동으로 계측해 무게단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무선 주파수 인식) 방식의 종량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수료는 ㎏당 70원이다.

시는 종량제 시행을 위해 공동주택 99개 단지에 RFID 시스템 552대를 설치했다.
시는 내년부터 RFID 개별계량장치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가구당 1천200원을 받는 후불제 수수료 부과방식을 폐지하고 종량제 봉투로 전환할 계획이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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