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헌재, 총선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꿔야”(2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1030010019162

글자크기

닫기

이진규 기자

승인 : 2014. 10. 30. 14:18

헌법재판소가 30일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꿔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25조 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모씨 등 서울과 경기, 대전, 충남지역의 유권자들은 2012년 선거구 별로 인구편차가 심해 1표의 가치에 차이가 생겨 선거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진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