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되며 소비자(시민)단체, 중개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8명이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기존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지난 2000년에 마련된 후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주택가격, 특히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전세 보수역전이 일어났다. 예컨데 3억원을 거래할 경우 매매는 0.4% 수수료율이 적용돼 120만원, 전세는 0.8% 이하 협의 조건으로 240만원이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율도 주택보다 수수료율(0.9%이하 협의)이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2억원 계약시 전세 중개보수를 살펴보면 주택은 60만원(0.3%), 오피스텔은 180만원(0.9%)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택 중개 수수료율(지자체 조례), 주택외 수수료율(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