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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꼼수’에 악용되는 오묘한 제도 리니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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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승인 : 2014. 10. 21. 15:41

공정위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1997년부터 시행된 리니언시는 일종의 자수제도로, 갈수록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기업간 담합을 적발하고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누군가가 자수를 할 수 있다고 서로 의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담합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일종의 심리 효과에 기댄 측면도 있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리니언시 적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 감면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 담합을 주도하고도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이른바 ‘얌체 리니언시’가 문제로 지적된다.

올 초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까지 연간 1∼2회에 불과했던 리니언시 사례는 2005년 1순위 자진 신고자에게 과징금을 100%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2007년 10건, 2010년 18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1년에는 전체(34건)의 94%(32건)가 리니언시 적용 사건이었다.

또 최근에는 담합 물증을 제시하며 리니언시를 한 업체에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24일 공정위는 SPC그룹(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쥬르) 등 제빵 3사의 이동통신사 제휴할인율 담합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자수를 했는데도 ‘죄가 없다’고 인정해준 꼴로, 리니언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의 적용기준이 모호해진 측면도 있다.

정치권은 리니언시가 기업의 ‘면죄부’로 악용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공정위 국감에서 조사권 발동 전 자진신고자와 조사권 발동 후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경 조건에 차등을 두는 등의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얌체 리니언시’를 방지하기 위해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11월 담합 자진 신고자가 업계 1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리니언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징금 상한선도 회사 매출액 대비 10%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정무위에 상정돼 현재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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