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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건축관련 기본계획 밑그림 나왔다

충남도, 건축관련 기본계획 밑그림 나왔다

기사승인 2014. 10. 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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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최종보고회…3대 목표·8대 추진전략·6대 핵심과제 도출
충남도는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도 관계자, 자문단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건축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도시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도 건축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광역건축기본계획’과 전국 지자체 중 첫 번째로 수립되는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이 통합된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금까지 수행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결과와 상위계획인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 체계 등을 반영해 도 건축관련 기본계획의 3대 목표, 8개 추진전략, 19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충남의 건축·도시현황, 행정·재정여건, 시·군 담당부서 참여의사, 사업의 중요도 및 예산대비 창출·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비전을 ‘충남다움, 어울림의 건축문화 창조’ 로 정하고 권역별 추진전략 및 6가지 핵심전략과제를 도출했다.

6대 핵심전략 과제는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충남 공공건축 지원센터 운영 △충남 행복가꿈센터 설립 및 운영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및 건축투어프로그램 개발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재생방안 마련 △지역 맞춤형 녹색건축 기준 마련 △건축교육 기반구축 및 참여기회 확대 등이다.

도는 지난해 8월 과업에 착수한 이래 시·군 실무자 워크숍, 분과별 전문가 자문회의, 충남도 건축사회 공청회, 충남도 건축위원회 자문 및 심의, 도민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도출된 핵심전략 및 실천과제를 향후 내실 있게 추진해 역사와 공간, 도민이 어우러지는 충남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수립된 건축관련 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0조’에 의한 광역 차원의 중·장기 건축정책 및 녹색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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