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행복도시 여성특별구역 내 ‘안전특화가로’조성

행복도시 여성특별구역 내 ‘안전특화가로’조성

기사승인 2014. 10. 15. 14: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세종본부는 행복도시 여성특별계획구역인 2-2생활권 내 16번 가로(중로 1-1023, 493m)를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에 따른 ‘안전특화가로’로 지정해 이 가로에 범죄예방설계기준을 강화·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해 ‘행복도시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훈령)’을 제정해 그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도시 내 모든 일반 가로에도 ‘가로를 향한 창문 설치’, ‘은닉공간 최소화’ 등 자연적 감시를 통한 범죄예방요소를 적절히 반영했다.

2-2생활권에 ‘안전특화가로’를 조성은 토지이용계획상 주택단지와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 등에 연결돼 보행량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해당지역이 여성특별계획구역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2-2생활권 ‘안전특화가로’에 강화 적용되는 안전시설물 기준은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아래와 같이 결정됐다.

안전특화가로는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가로와 구별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현 위치, 대체 도로, 주변시설, 출구방향, 비상전화 등 위치와 사용법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보행자가 경찰서, CCTV 설치위치, 유해시설 위치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CCTV를 일반가로에 비해 2배로 설치하고, 한적한 지역 등 필요한 장소에는 긴급시 경찰서, 관제센터 등과 통신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한다.

가로등 조명은 20m 거리에서도 사물의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밝기를 확보한다.

약 500m의 특화가로 조성에는 약 6억6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범죄예방에 따른 편익이 훨씬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고, 영국 웨스트 요크셔주의 경우, 범죄예방설계(CPTED)를 적용한 후 범죄 발생율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

행복청은 이번에 지정된 ‘안전특화가로’를 내년 말까지 조성 완료하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안전특화가로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추가 조성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