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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12월부터 방송통신기기 구입시 3300만원 전파인증비 부과”

장병완 의원 “12월부터 방송통신기기 구입시 3300만원 전파인증비 부과”

기사승인 2014. 10. 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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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장 의원 "12월 해외서 직접 구매한 제품에도 전파인증 비용 부과"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전파법 개정안에 따라 휴대폰 등 전자기기 등에 최대 수천만원대의 전파인증 비용이 부과되어 해외 방송통신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2월 개정되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전파인증) 비용 자료를 공개하고 “스마트폰 구매대행에 3316만5000원의 비용이 청구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받은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전파인증비용이 가장 높은 스마트폰을 국내에 들여오려면 시험비용 3300만원에 수수료 16만5000원을 더해 총 3316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간 해외 구매와 가격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TV 역시 시험비용 150만원에 수수료 5만5000원이 소요돼 총 155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전자제품에 대한 전파인증 의무를 면제해줬다. 전파인증 체계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미래부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8조 2의 10항)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그간 전파인증 부담이 없었던 구매대행 기업들은 전자기기 구매를 대행시 한 품목단 최대 3000만원 이상을 부담한다. 특히 구매대행 A사가 B 제품을 들어오면서 인증비용을 부담해도 C사가 같은 B 제품을 구매 대행할 때도 또 다시 인증비용이 든다.

다수의 기업이 같은 제품을 들여오는데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전파인증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 구매수수료가 높지 않고, 대행규모도 크지 않은 구매대행 기업들은 중복인증으로 인해 사실상 서비스를 종료해야 할 위기다.

한편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과거 미래부가 수입업체들의 해외 구매대행 단속 요청을 받고 구매대행 업체를 단속해 법적처벌을 추진해지만, 구매대행이 ‘판매할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사법부 판단으로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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