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도입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벤치마킹한 제도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탈피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같이 농어촌 주민 입장에서 설정된 기준으로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의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도보로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는 식이다.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 역시 학생 입장에서 경제·사회·문화·심리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학습을 위해 필요한 의식주 등 생리적인 욕구 총족 여부뿐 아니라 보호자의 관심 및 지원 수준, 학생과 교원 간의 상담 및 친밀도 형성 여부, 교우관계 수준 등이 그 사례다.
그동안의 교육복지가 일종의 경제정책이었다고 보고 이번에는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돕기 위한 진정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경제적 지원이나 상담·생활지도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개입 시점, 적절한 지원 수준 등도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에 포함된다.
새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은 농촌과 도시 등 지역적 특수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교육복지 지원 수준도 제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상급식, 학비 감면 등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는 있지만 학생이 정작 필요한 복지, 즉 학생복지 차원의 서비스 제공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어 이를 위한 첫걸음이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학비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학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이 마련되면 일선 학교가 취약계층 학생에 대해 어떤 부분의 지원이 부족한지 판단,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어 지·덕·체 교육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다 학생 복지 구현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겨나게 된다.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설문조사, 현장 방문,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복지 서비스 수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활발히 벌여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교육복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