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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s 사회의 창] 부실대학 퇴출 시각차 여전…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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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환 기자

승인 : 2014. 07. 21. 06:00

지역교육권 보장, 부실사학 국·공립 전환 등 대책마련도 시급
연도별-대학현황
대학 입학정원 감축안이 나오자 부실대학에 대한 퇴출 경로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는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돼 설립자는 교육시설 투자에 따른 재산을 회수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등록금에 의존하는 부실 대학의 경우 입학 자원이 줄어들자 교육투자보다는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20일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대학과정(국공립대학·정부의존형 사립대학) 등록학생 비율(2010~2011학년도)에서 한국은 23%를 기록했다. 독일 96%, 호주 96%, 프랑스 86%에 비해 낮은 수치로 사립대 재학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년제 대학 중 국·공립대의 비율은 10%대로 사립대의 비중이 높다. 사립대 교비회계 운영수입 중 등록금은 66%를 차지해 국고보조금 등의 비중은 낮아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1989년 등록금 자율화 이후 등록금 인상률을 높아져 1990년 인문사회계열은 연평균 등록금 143만원에서 2013년 643만원으로 4.5배 인상돼 가계 부담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정부가 등록금 인하 정책을 통해 사립대를 압박하자 경영난을 호소하는 대학이 늘어났고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부실대학 지정 등을 통해 사학 퇴출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대학이 사라지면 교수, 직원 등 학교 구성원은 실업자로 전락하고 지역 교육권이 무너지는 현상이 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은희 대교연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국공립 비율이 적다. 그렇다고 국공립대학을 늘릴 수도 없고 부실 사립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수도 없다. 지역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올해 1월 대입정원 감축 정책을 발표했고 사학의 퇴출 경로를 위한 방안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설립자가 재산을 출현하더라도 비영리기관인 대학은 해산 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학구조개혁법에는 사회복지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사학의 잔여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학 퇴출 경로가 담겨져 있다.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유후 재산 활용 여부, 법인 해산 등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특례가 포함됐고 학생이나 교원을 보호하는 부분 등이 나와 있으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8월 중에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퇴출 대학에 대한 관점이다. 교육기관을 투자의 시각에서 볼 것인지, 비영리기관에 대한 기부차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부실 사학이 퇴출될 경우 설립자의 책임 요소는 사라진다. 손쉽게 퇴출된다면 운영권이 거래돼 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투자의 요소로 각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가 퇴출 사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임 연구원은 “부실 사학을 무조건 없앨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진단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부실사학에 대한 국·공립 전환, 임시이사 파견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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