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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를 알고도 보험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이 이런 관행을 덮으려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계약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에는 최근 이 모(43)씨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 씨는 불법 승환계약으로 피해를 봤으며 이를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조직적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승환계약이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가입토록 유도하는 영업행위를 말하며 계약자의 동의가 없는 승환계약은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동부화재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한 이 씨는 기존 계약의 손해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실손보험을 가입하라는 권유를 텔레마케터(TM)와 대리점에서 10여 차례 넘게 받았다.
이 씨는 “기존 계약의 손해발생 가능성을 명백히 설명하지도 않고 기계약과 신계약의 보험기간, 예정이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 설명하면서 권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는 보험설계사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에서도 보험사마다 텔레마케터들이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묵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사의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보험계약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내고 이를 TM조직이나 대리점들이 다시 접촉,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계약을 가입하라는 권유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 씨는 동부화재와 관련 수십만 건의 승환계약이 고객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 관계자는 “계약자가 동의하는 계약을 하는 것이 기본인데 영업현장에서 (승환계약 관련)민원들이 생겨서 회사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며 “회사에서 승환계약 민원 사례들을 공유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보험설계사는 “롯데나 AIA 등 소규모 업체들에서 TM조직을 이용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고객들이 상품을 계속 바꾸는 것은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중간에 해지하면 10년 이내의 경우 종신보험이나 보장성 보험들은 해약환급금을 50% 미만으로 받는다. 실비보험은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승환계약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시스템 상으로 승환계약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설인배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신계약 전후 또는 계약해지 전후 1개월 이내에는 계약을 못 갈아타게 돼 있는데 계약자가 동의를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부당 승환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며 “지금은 시스템이 다 돼있어서 보험회사에서 계약자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계약자 전후 1개월간의 보험계약이 나와 시스템적으로 체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