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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피고소인 경찰조사 여부 문자 통보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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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14. 07. 06. 11:04

앞으로 피고소인의 경찰 조사 여부를 즉각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피고소인이 1차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이튿날 고소인에게 알려주는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고소인 등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접수일로부터 한 달 간격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했다.

통지 대상은 고소·고발·진정 등 수사 민원 관련 사건이며 사건 접수 시 진행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받고 싶다고 밝히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시범운영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인과 일선 수사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관련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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