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저지 대정부 총력투쟁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돼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차관은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전에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교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날 조퇴투쟁, 시국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법외노조 처분에 따른 향후 대정부 총력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나 차관은 수학여행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 및 프로그램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그는 여름철을 맞아 급식시설의 위생에 신경을 쓰고 초등학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여름까지 구조보강을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