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송광용 청와대 수석의 논문표절 의혹이 일더니 이번에는 한 사립대 치과대 교수가 아예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여러 편 써주고 10억 원의 돈을 받는 논문장사를 하다 적발됐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대학원생들에게 돈을 받고 논문을 대필해 준 혐의 등으로 홍모 교수를 구속했다. 홍 교수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대학원생 10여명에게 논문을 대신 써 주고, 학위 논문 심사까지 통과시켜 준 대가로 10여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들 논문들은 제목만 조금씩 다르고 내용의 상당 부분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회부총리 내정자의 경우 제자 논문을 가로챈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2000년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실으면서 본인을 제1 저자로, 제자를 제2 저자로 했다. 2002년 자율학습 관련 논문도 본인을 제1 저자로, 제자를 제2 저자로 올렸다. 송 수석의 경우 2004년 학술지에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상황 분석이란 논문을 내면서 자신을 제1 저자, 제자를 제2 저자로 했다. 무임승차 의혹이다.
이런 가운데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5년간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례가 35개 대학에서 169건이나 적발됐다. 표절이 101건, 부당 저자표시 33건, 중복게재 18건 등이었다. 연구분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59건, 교내연구 42건이었다. 학위논문 관련 연구윤리 위반은 17개 대학에서 23건이 적발됐다. 해당 대학은 대부분 학위를 취소(17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예는 얼마나 논문표절이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 논문 표절에서 자유로운 교수와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그래서 교수 등이 정계나 관가로 진출할 때는 예외 없이 논문표절이 걸림돌이 되곤 한다. 논문 표절을 막아야 할 교육부 장관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논문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표절, 무임승차, 논문장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논문 표절이나 무임승차, 또 교수가 학생의 논문을 써주고 돈을 받는 정신 나간 일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아울러 표절 시비를 검증할 공신력 있는 기관도 필요하다. 표절 등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표절 시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제재나 불이익이 약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얼마나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표절이 사라질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교육부는 뭐하고 있느냐는 소리를 듣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