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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고잔신도시 아파트 관리비 밀린 세대에 망신주기식 ‘안내문’부착 물의

안산 고잔신도시 아파트 관리비 밀린 세대에 망신주기식 ‘안내문’부착 물의

기사승인 2014. 06. 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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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맡은 세화종합관리(주) 4개월 70만원 체납 세대에 단수안내 현관문에 붙여, 입주민 '명예훼손이다' 거칠게 항의,관리사무소측, 공동주택 관리규약 따른 정당행위다 해명.
경기도 안산 고잔 신도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70여만이 연체된 입주세대에 단수예고 안내문을 부착하자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고잔 신도시 A 아파트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세화종합관리(주)는 지난 11일 B씨가 입주해 있는 이 아파트 1층 현관문에 관리비 체납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를 본 입주민 B씨는 “수백만원도 아니고 70만원 정도 밀렸는데 공개된 현관문에 ‘망신주기식’의 안내문을 붙였다”며 관리사무소에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B씨는 감수성이 예민한 중 고등학생 자녀가 창피하다며 두문불출하고 학교도 가지 않겠다고 떼를써 부모로써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가족뿐 아니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다른 입주민들도 현관문에 부착한 안내문을 보고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 명예를 훼손당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의 지나친 처사를 나무라는 지적도 많았다.

안산의 대다수 아파트는 관리비를 4개월 이상 연체하더라도 내용증명이나 가압류 조치를 취할뿐 현관문에 망신주기식 안내문을 부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최근 불경기로 관리비를 연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전화로 납부독촉을 하고 있을뿐 현관문에 안내문을 붙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B씨는 “세월호 참사로 일감이 없어 몇달치 관리비를 못냈는데, 여러사람들이 보는 현관문에 체납 안내문을 보고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성호 A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단수 예고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세화종합관리㈜의 선창호 상무에게 전화와 문자로 해명을 들으려 했지만,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변도 보내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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