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제출받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아들은 경기도 남양주시 71사단 166연대 보급대대 행정병으로 복무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54일 간의 휴가를 썼다. 여기에 성과제 외박인 10일을 포함하면 총 64일 간의 휴가를 보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연가(21일)·위로휴가(5일)는 일반 병사와 비슷하지만 청원(6일)·포상(22일)휴가와 성과제 외박(10일)는 총 38일로 정기휴가보다 많다”며 “한 후보자의 국방부 국제협력관·정책기획관 등 국장 시절과 아들의 군 복무 기간이 일치한다. 담당 부대장 허가가 필요한 청원휴가가 많은 부분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군 복무 중인 장병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실시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원휴가는 해당 기간만큼 연가에서 공제되며 외출도 휴가와 별도로 모든 장병에게 보장됐다”며 “포상휴가의 경우 동원·혹한기훈련과 분대장 근무 유공 등 공적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