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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자동차산업 피해 늘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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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4. 06. 09. 16:53

'저탄소차협력금 도입 방안' 공청회 개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크지 않지만, 국내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저탄소차협력금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 즉 연비가 좋은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사는 고객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에는 이산화탄소가 4.9만톤 줄고, 부담금 덕분에 1550억원의 재정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 기간 국산차는 5000대, 수입차는 1500대가량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부터는 친환경 차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도 증가하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3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시민단체 등은 산업부와 기재부, 자동차업계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도 도입을 둘러싼 마찰도 예상된다.

한국환경회의는 “이 제도는 2013년 7월 도입예정이었으나 국내 사정과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2015년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는 이 제도를 연기·무산시키려 하고 있고 산업부, 기재부 또한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제도를 도입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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