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30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국토이용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규정과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이번에 실시되는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베이스를 용역구축에서 담당실무자 직접 구축으로 예산절감 △내 땅의 도시계획 결정고시 및 고시도면을 누구나 손쉽게 찾아 갈수 있다는 점 △UPIS 활성화 기틀을 마련 했다는 점이다.
이어 관련공무원(국세청)등이 직접 UPIS 이용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마련,‘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같은 UPIS에서도 민원인이 개발행위허가신청,협의,허가,준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보급, 모바일 앱서비스가 구축될 경우 보다 신속 정확한 서비스제공으로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에 큰 도움이 되도록 건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번 UPIS에 들어가 보면 상세정보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있다. 금년말까지는 정비를 완료,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