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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고양종합터미널, 불법대출로 착공부터 개장까지 18년

‘화재’ 고양종합터미널, 불법대출로 착공부터 개장까지 18년

기사승인 2014. 05. 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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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화재로 인해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이 착공 전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연루돼 개장이 미뤄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은 일산동구 백석동 2만8000여㎡에 민간투자방식으로 1547억원이 투입됐다.

지하 2층에는 대형마트 홈플러스와 지하철 3호선 백석역과 환승 주차장(300대)이 있으며 지상 1~2층은 버스터미널과 시민편익시설이 위치해 있고, 지상 5~7층에는 8관 1224석 규모의 메가박스 영화관이 마련돼 있다.

특히 전국 노선을 갖춘 버스터미널로 현재 17개 업체가 23개 시외버스 노선을 운행 중이다.

고양종합터미널은 지난 2012년 6월 18일 개장돼 현재 KD운송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본래 2012년 3월 준공·개장할 예정이었지만 불법저축은행 사건으로 지연됐다.

이 같은 과정으로 인해 1994년 부지가 선정되고 8년만인 2002년 착공된 터미널은 개장까지 자그마치 18년이 걸렸다.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 대표 이모씨(56)는 2005년 터미널 사업권을 인수한 후 특수목적법인(SPC)과 자신 소유의 회사들을 동원해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3부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씨에게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에이스저축은행 최모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에이스저축은행 윤모 대표(65)에게는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존 거액 대출에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상황에서 대출금 회수 방안을 모색하고 추가 대출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별다른 검토없이 거액을 추가로 대출하는 등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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