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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무소속 안산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인정된다’ 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통보

김철민 무소속 안산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인정된다’ 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통보

기사승인 2014. 05. 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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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 새정치민주연합 안산시장 후보 철저 수사 촉구, 김철민 후보측 '사실과 다르다' 부인, 선거법 위반 통보받은 단원구 선관위 어떤 선택할까 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철민 무소속 안산시장 후보가 의뢰한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자에 편향되도록 하는 등의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23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제종길 새정치민주연합 안산시장 후보는 지난 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김철민 후보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언론에 보도된데 이의를 제기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 <뷰앤폴>은 지난 9일 여론조사기관인 <RDD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여론조사 내용은 같은 달 11일 뷰앤폴에 보도됐다.

선관위 공정심의위원회는 <뷰앤폴>이 “제종길 안산시장 후보의 전략공천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높다”고 보도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여론조사 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108조 제5항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해당 혐의에 대해 관할 안산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으며, 김철민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제종길 새정치민주연합 안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러 의혹이 있는 김철민 후보 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직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철민 후보측은 “여론조사 기관은 물론, 이를 보도한 언론과의 모종의 관계는 전혀 없다”며 “제종길 후보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보와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이 제종길 전 국회의원을 전략공천하자 이에 반발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한편, 김철민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통보 받은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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