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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일반화, 아직 옵션인 이유는?

발코니 확장 일반화, 아직 옵션인 이유는?

기사승인 2014. 05. 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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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2000만원 추가 비용 발생.. 숨은 분양가
주택법, 선택 사항이라 기본형건축비에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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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센트럴자이 84B 거실. /제공=GS건설
“발코니 확장 적용 시 30㎡ 이상의 실사용 면적이 추가돼 더 넓은 아파트로 쓸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이 일반화되면서 아파트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특히 거실 양쪽으로 3개의 방이 늘어서는 4베이(Bay) 구조는 발코니 확장 시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어 최근 인기가 높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자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는 현 상황에서 관련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선택사항(옵션)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많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 비용은 전용면적 74㎡는 1100만~1300만원, 84㎡는 1300만~1500만원, 101㎡ 1600만~20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된다.

건설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가 심사를 받을 때 발코니 확장 비용도 함께 승인받으며, 관련 비용은 분양가 외 별도로 분양자가 지불해야 한다. 최근 분양자 대부분이 확장형을 선택하기 때문에 3.3㎡ 당 40만~60만원가량이 더 붙는 셈이다.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대목도 이 부분이다. 건설사들이 제시한 분양가는 실제 가격보다 1000만~2000만원가량 낮기 때문에 소비자를 속이려는 꼼수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서비스 공간이라고 하지만 결국 아파트 값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생색내기용이라는 불만도 있다.

그러나 이는 주택법령에 따른 것이다. 주택법 38조에 따르면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 관광특구 내 일부 주택 등은 제외) 이상 짓는 입주자 모집승인 대상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정부는 매년 3월과 9월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

하지만 여기에 발코니 확장과 같은 옵션 가격은 포함하지 않도록 돼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입주자에게 추가로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초창기에는 확장을 원치 않는 소비자도 많았기 때문에 원하는 소비자에게 따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입주자가 확장형을 선택하고 있어, 안 하는 경우를 옵션으로 둬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발코니 확장 비용을 기본형건축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에는 대부분 세대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다. 하지 않겠다는 세대가 아주 가끔 1~2세대 나오는데 이마저도 드물다”며 “발코니를 확장해야 공간을 제대로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소비자에게 퍼진 지 오래다. 이 때문에 건설사도 설계를 할 때부터 확장을 염두에 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요즘 아파트 대부분이 확장을 하지 않으면 방이 너무 좁아지게 설계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확장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결국 다 분양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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